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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 위법 확정‥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 ...( MBC뉴스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436_35673.html,조회수: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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