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5937.html,조회수:5,000+ )
'해직교사 복직'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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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8. 30.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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