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모든 재미 콕콕!!

자동차세 미리 내면 4.6% 할인 “연납 신청하세요!”

제주시가 1년 치 세액을 이달에 미리 내면 4.6%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 제주의소리 :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394,조회수:5,000+ )

한쿡 이야기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