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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환수

이씨는 2015년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천만원을 선고 ...( 연합뉴스TV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26018400641,조회수: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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