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5년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천만원을 선고 ...( 연합뉴스TV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26018400641,조회수:1,000+ )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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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9. 27.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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