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지급 예정(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연합인포맥스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442,조회수:20,000+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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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3. 03. 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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