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4/ISPHZCGTFZHJTGW2XEWTIPUYHA/,조회수:2,000+ )
'성관계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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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2. 15.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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