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교육부 수장 자격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높아.(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0549307,조회수:5,000+ )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교육부 수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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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06. 06. 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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