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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면 이의 제기 불가”…권익위, 지자체 안내 명문화 권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 KBS WORLD Radio New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2947,조회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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