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모든 재미 콕콕!!

“연예인에 '국민호텔녀' 악플…표현의 자유 적용 안 돼”

연예인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 쓴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혐오가 담겼다면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82133055,조회수:2,000+ )

한쿡 이야기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