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줘 과소 신고를 예방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 조선비즈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01/15/4T4OMKL7AJDHHLMLYGCEDE2OWQ/,조회수:100,000+ )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일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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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1. 17. 0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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