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인터넷 방송과 선거 공보물에서 허위 ...(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537.html,조회수:5,000+ )
[속보]이상직 당선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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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05. 13.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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