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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 법원이 주목해 '산재 인정'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4대보험 시행 전 근무이력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21,조회수: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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