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03/R5UJXGHSNFAQ5F6ZYWNOMB5AZE/,조회수:1,000+ )
대통령실 “관저 불법촬영한 JTBC·MBC·SBS·유튜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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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1. 05.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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