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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10674&cateId=subject&type=PMN,조회수: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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