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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3011.html,조회수: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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