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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왜 7%로 줄었을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나누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30%)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차를 보유하고 ...( 택스워치 : http://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1/12/0003,조회수: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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