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 Headline jeju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38,조회수:2,000+ )
제주도의회, 근로자의날 전 직원 '5월 중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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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4. 25.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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