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저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46조 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대로 국민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을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850001,조회수:10,000+ )
[여적]'소신 투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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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12. 09.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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