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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학폭 조항' 있어도…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 머니투데이

학교 폭력 및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33)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617382092745,조회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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