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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844,조회수: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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