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은 이날 오전 사전투표에 참여, 기표소 내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 조선비즈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3/04/EE5EG2COYNES5ORWZIJHRUTNYA/,조회수:2,000+ )
가수 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 사과…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
조회수 30
작성일 2022. 03. 06. 02:00:07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