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2014년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 대가 지불 “콘텐츠 전송 주체는 CP… 접속·전송 구분 무의미” 망 사용료, CP 지불 거부 시 일반 인터넷 가입자가( 조선비즈 :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2/09/30/PSHUTNI7FZCP3P7GNMFJJDUPVI/,조회수:20,000+ )
'망 사용료' 구글 참전에 넷플-SKB 판결문 재조명… “美서 이미 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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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10. 02. 0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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