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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는 8번째 합헌… 헌재 “현시점에도 존재 의의”

대북관계 변화 없어 입장 유지 이적행위·표현물 범위 최소화 돼 소지행위 금지 필요성은 더 커져” “위험 현실화 가능성 낮아”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26일 이적행위를 ...(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7009003,조회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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