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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63,조회수: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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