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 뉴스티앤티 :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21,조회수:2,000+ )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4.57%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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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1. 16.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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