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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원천봉쇄 가능해진다

집회 소음 단속 규정을 강화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 시사저널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741,조회수: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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