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대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34018.html,조회수:50,000+ )
정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형사고발할 것”
조회수 30
작성일 2022. 03. 09. 02:00:07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