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청 고시'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 조세플러스 :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0368556800,조회수:2,000+ )
세무사회, 토스, 삼쩜삼, 핀다 등 세무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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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5. 21. 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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