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33926.html,조회수:2,000+ )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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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3. 28.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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