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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윤미향에 법원 “후원금 지출 공사 구분 못 해”

횡령액 인정 1심 1718만원→2심 7957만원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지출도 유죄 뒤집혀.( 한겨레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349.html,조회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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