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02105005,조회수:100,000+ )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상환액, 올 최대 2000만원 소득공제
조회수 8
작성일 2025. 01. 21. 15:26:53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