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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권익 침해하면 '세무조사팀' 교체한다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팀을 즉각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정일보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74,조회수: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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