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000→2200만원, 홑벌이 3000→3200만원, 맞벌이 3600→3800만원 이달 15일까지 신청…지급은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시 1년치 장려금 정산.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 : https://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1582,조회수:20,000+ )
국세청, 근로장려금 25만명 추가지원…연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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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03. 03.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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