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2일 ...( 한국세정신문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020,조회수:5,000+ )
[한국세정신문] 자동차세 연납하면 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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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1. 15.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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