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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 헌재 합헌4 對 위헌5′로 결정 위헌 정족수 6명서 1명 모자라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利敵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7/U7ACSI453NEUZPWXACEF7QQWIA/,조회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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