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13515,조회수:2,000+ )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1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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