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2차 경찰 조사에서도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4225.html,조회수:1,000+ )
황의조 “합의 촬영”…“휴대전화 보이는데 뒀다고 동의냐”
조회수 17
작성일 2024. 01. 14. 02:00:06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