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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2000만원까지 주담대 소득공제 받으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01656001,조회수: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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