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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인분 주민세 부과…납부기간 9월 2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 씨티21뉴스 모바일 사이트 : http://m.cit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33,조회수: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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